지역을 떠들썩하게 하며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은 대전아쿠아월드가 허위분양과 불법대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아쿠아월드 대표이사와 분양대행 업체의 실제 운영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불법대출을 받은 대전아쿠아월드 대표이사 A(56) 씨와 분양대행 업체 운영자 B(39)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쿠아월드 공동대표 C(32)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쿠아월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축사 D(49)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족과 지인들의 아쿠아월드 취업알선 등을 청탁한 대전시와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를 분양하면서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29명으로부터 95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전 모 신협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도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쿠아월드 상가 분양대금을 허위 분양자 명의로 완납한 것처럼 속여 대전 모 신협으로 17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D 씨는 2010년 12월 아쿠아월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 등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지난해 1월 방공호인 대전 보문산 벙커를 손질해 4000t 규모의 수족관을 갖추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진입로가 좁아 교통체증을 겪고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물고기 반입이 무산되면서 관람객 유치에 차질을 빚어 경영난에 봉착했고, 결국 예상보다 적은 관람객으로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매에 부쳐져 주채권자인 ‘우리EA(유동화전문회사)’에 낙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 상인들은 지난 11월 대전시와 중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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