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에 또 다시 구조조정 한파가 찾아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주춤했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과 11월 경기저축은행과 W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최근에는 또 다른 두 곳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보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사전통보를 당한 두 곳은 각각 자산 1조 원대 규모로 그동안 퇴출 가능성이 제기돼오던 곳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부실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실제 A저축은행의 경우 9월 말 결산 기준 BIS비율은 -5.55%로 그동안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최근 모기업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생이 어려워졌다. 재일교포가 대주주로 있는 B저축은행도 BIS비율이 -6.06%로 큰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다 소액 대출 부실까지 겹치면서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이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차명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불법 대출해 준 사실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 적발되는 등 추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A와 B저축은행 모두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언급된 4개 저축은행외에도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업계 총자산은 59조 4282억 원에서 올 9월 말 52조 49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20.3%에서 23.3%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에서 22.5%로 상승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한 저축은행에는 1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적기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45일간 정상화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중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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