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 조사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감안,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과 동시에 모두 1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한 보조금 전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LG유플러스는 내달 7일부터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 간 영업이 중지된다.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8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 21억 5000만 원 순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과열되자 수차례 경고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사 기간에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불가피하게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과징금 부과가 함께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20일을 기준으로 사업별 위반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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