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선거현수막 훼손 및 비방시설물 설치행위가 잇따르자 충북경찰이 적극적인 방지 활동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18대 대선 선거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보들의 현수막과 벽보 훼손에 대해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후보 현수막·벽보 부착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형사기동순찰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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