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초·중 무상급식 분담비율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이 예산심사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졸속으로 더 이상의 무상급식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포함해 세입예산 29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440억 원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이 자치단체 전입금을 473억 원으로 편성해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도와 시군의 부담을 440억 원으로 못박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도교육청은 예비비 등에서 부족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애초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족한 급식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마련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받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급식 세입·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심의"라며 "교육위 심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세출비 946억 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2010년 11월 무상급식비 총액을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예결특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심의한다면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무상급식비를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지만 총액에 이견을 보이면서 빚어졌다. 교육청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수당 등을 무상급식비에 포함, 총액을 946억 원으로 잡았다. 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액을 880억 원으로 고집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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