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하자가 발견되면 낙찰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있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응찰을 막는데 노력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유령업체, 페이퍼컴퍼니라는 소문이 나오는데 검토를 통해 법적인 오류를 발견하면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만일 하자가 발견돼 낙찰을 취소하면 낙찰된 업체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상인들이 계속 상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이 이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청주시의 신중치 못한 입찰진행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 입찰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시정대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별경쟁입찰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일괄입찰을 실시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존 상인들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에서 우려했던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은 아니지만 A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며 “문제는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더라도 상가운영계획서 및 점포별 운영자 명시 등 낙찰자가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저이 생략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문제가 야기되자 뒤늦게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청주시가 얼마나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낙찰업체로 선정된 곳이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중소상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북경실련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편익상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설인만큼 ‘최고가 낙찰’이라는 단순 방식을 택해선 안된다”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평가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최종 낙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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