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청원군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제의 핵심인 대청호용수 방류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개발제한 해제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청원군의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청원군의 개발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원군 관계자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청원군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청원군이 제안하고 있는 용수 방류로 인한 희석효과가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취지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지역에서 여론이 시끄럽다보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원군은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 큰 짐을 떠안게 됐다. 대청호용수의 무심천방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환경시설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각 읍·면별로 환경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강화해 삭감량을 청주시와 공동으로 받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하다. 또 이 방안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했던 대청호용수 무심천 방류를 대체할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에서 벗어나더라도 2015년 이후 시행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 현재로서는 막막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청주시의 핵심과제로 삼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과 함께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목표 수질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청원군 지역 금강수계 미호B와 미호C 유역의 목표수질은 각각 BOD 4.3㎎/ℓ와 4.4㎎/ℓ로 2004년 대비 저감해야 할 목표수질 비율이 각각 42%와 41%에 달한다.

이는 전주A 유역의 48%에 이어 금강 수계에서 3번째지만 전국 및 금강수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006년부터 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했다. 청원군은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에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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