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단양군이 영농법인들과 작목반이 편취한 국가 보조금 3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21일 이들 시군에 따르면 최근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지역 4개 영농조합과 1개 화훼작목반에 지원한 보조금 33억원(제천 30억 원, 단양 3억 원) 환수를 위해 검찰에 이들의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 환수를 위해 지원 조합이나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 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3일 제천 A영농조합 대표 최모(54) 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화훼단지 시설업자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시설 설치 보조사업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제천시와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이대현·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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