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처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수정의결된 것과 관련,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통합시설치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입장차로 정회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청사 건립비용 등 지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변재일 국회의원,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설치법의 수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시설치법에서 핵심 사항이었던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 지원’은 구청사를 제외하고 ‘시청사 건립 비용 지원 가능’이 명시되면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하는 방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통합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은 통합창원시와 같이 4년으로 하되 향후 행안부가 통합시의 재정 부족액 추이를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4개구청 설치는 통합시설치법에서는 빠졌지만 행안위 속기록에 명시하면서 행안부의 약속사항을 명문화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적용 등 행정적 특례는 빠졌지만 행안부가 통합청주시의 행정기구 설계 시 개별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지원키로 했다. 청사건립비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여겨졌던 상생발전 합의사항 반영은 법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을 존중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통합시설치법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청원군과 청주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언론, 정치권 등이 합작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똘똘 뭉쳐 대응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청주시가 축제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통과위해 ‘벼랑끝 전술’

지역에서는 ‘연내·원안통과’를 주장했지만 통합시설치법의 수정의결은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전략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다소 무리한 문구를 넣기도 했다. 예상대로 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반영과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는 통합시설치법 심의에만 무려 3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국가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각종 특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행안위 의원들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설득작업이 효과를 발휘해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원만한 추진’이라는 대의 아래 통합시설치법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핵심사항으로 여기고 있던 시청사 건립비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반영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로는 통과 시킬 수 없다’는 벼랑끝 전술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핵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원군에 견학오는 타 자치단체에게 통합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후문도 나왔다.

◆수정의결에 여·야 환영 입장

통합시설치법이 수정의결되자 지역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원특례 중 일부가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청주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단초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올해안에 통합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경남 창원시에만 적용되던 통합전 보통교부세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과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 근거 마련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며 “법률안 심사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으며 법률안의 국회통과는 물론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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