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도급액 9억 2000만 원)를 발주하면서 공사금액이 크다는 점과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관련 법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 부설 공사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등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게 돼 있다"며 "이를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도내 타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체 발주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를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유독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면서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상·하수도공사의 종합 발주로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단순히 공사금액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공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애매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맡기게 됐다"면서 "이후 결정된 사항은 조달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증평상하수도사업소에 이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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