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다가구주택이 창고로 활용되는 누다락을 개조해 세입자가 거주토록 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와 건축 과정을 거친 준공 이후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대 이익을 얻어내려는 건물주들의 ‘꼼수’로, 관련 자치단체의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누다락 개조를 통한 불법 세입 행위로 적발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16곳(서구 5곳, 유성구 4곳, 중구 3곳, 동구 2곳, 대덕구 2곳)으로 조사됐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1층 주차장 포함 구조 시 4층 가능)의 전체 층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이다.

보통 도심에 형성된 수많은 원룸촌 건물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데 3충 이상(옥상)에 지어진 옥탑방이나 다락방은 대부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누다락 자체는 지붕 높이가 평지 1.5m(경사진 형태는 평균 1.8m)일 경우 얼마든지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신축되는 일부 아파트도 꼭대기 층 입주민에게 누다락을 활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입자를 두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다가구주택 건물주들이 아직도 누다락을 수입원 확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증가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 현상에 따라 월세 수익원이 줄어들자 누다락 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대전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640동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도 수많은 다가구주택을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나 제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최근 지어진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만 일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같은 단속에 비협조적이며 건물주 역시 층수제한(3층) 때문에 세입자가 적어 투자비용과 비교해 수익이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외형으로만 보면 세입 현황을 전혀 알 수 없고, 무단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적발된 사항은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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