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 분담 때문이다. 50대 50으로 무상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약속을 충북도가 결국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19일,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있는 현실과 관련해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을 설득하고 급식비를 50대 50으로 하자는 약속을 한게 바로 지난 해”라며 “이에대한 약속 차원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고 술회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근로처우개선비 등을 들어 인건비는 충북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것은 근본적인 약속의 문제”라며 “인건비 역시 무상급식비의 한 부분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이제와서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국비건의 등을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쇼”라고 일갈했다. 이 교육감은 “정치인과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 원으로 잡고 50%인 44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933억 원으로 잡았다.충북도는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인건비 28억 원은 도와 시·군의 무기계약직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당을 새로 포함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운영비도 사전협의 없이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60%를 부담하는 시·군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5억 원, 교육지원사업비 243억 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조리원 등 계약직의 수당 신설은 정부의 지침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이 교육청 계약직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성의있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놓고 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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