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집행정지처분 신청에서 기각결정을 내려 향후 각 지자체의 영업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와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 처음으로, 본안 소송에서 지자체의 승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전은 지난달 2일 서구를 시작으로 개정 조례안 공포에 나섰고, 지난 2일 유성구를 끝으로 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공포 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자치구는 현재 구청장 재량으로 정하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앞두고 이해당사자간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영업규제에 관한 근거(이익형량) 마련 중이다.

각 지자체는 앞서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했던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지난 6월 법원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후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최대한 피해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고, 재량권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이익형량’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논리 마련이 필요한데도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할 뿐 현안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원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집행정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들이 다소 유리한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대형유통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제기한 ‘트집 잡기식’ 사안에는 여전히 반박할 만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게 구청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지경부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협의체를 발족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낸 본안 소송을 보면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노린 점이 부분이 많아 속단하긴 이르다”며 “구체적인 논리 마련을 위해 용역 등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여건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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