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이 위기를 맞았다. 1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통합시 설치 특별법에 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대해 각 부처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충북에서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법제처에서는 특별법이 법 형태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예산배분, 각종 시설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4·5·6조는 ‘양 자치단체가 합의했으면 통합시장이 집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왔다. 또 부칙의 내용도 타 법률과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특례도 대부분 불가 통보가 왔다. 특별법에는 통합시의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 시내버스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보전비, 통합 전·후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정부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사신축과 시내버스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일 뿐 정부의 최종입장은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각 부처에서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오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여부와 특례내용 등이 논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 부처가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행하면 특례는 빠진 ‘빈껍데기’ 특별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부실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부처와 협의해 특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과도한 특례는 포기하더라도 청사신축비나 교부세 차액 보전 등은 전략적으로 선택해 기재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행안부는 일관되게 통합청주시에 대해 창원시에 준하는 지원 방침을 유지해왔고 청주·청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단언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13일에는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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