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작년 남성 흡연율이 46.5%로 2009년(51.3%), 2010년(47.3%)에 이어 연속 감소한 가운데 도내 15개 시·군 중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금연조례를 제정한 보령시가 지난 6월 29일 규칙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 중이다.

또 천안시는 지난 7월, 당진시는 지난달 15일 각각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령·천안·당진시의 금연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소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천안시가 5만 원, 보령시와 당진시는 3만 원으로 정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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