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의 연임(連任) 문제가 논란이다. 시·도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3선 연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만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지난 2007년 주민직접선거로 바뀌면서 3선 적용이 애매해진 탓이다. 주민직선제 이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했던 교육감을 지내고 이후 2007년과 2010년 두차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이를 3선(選)으로 봐야 하느냐, 2선(選)으로 봐야 하느냐가 핵심이다. 이같이 법상 명확하지 않은 연임 제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 해석 따라 출마여부 달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다 직선제로 바뀌어 이같은 규정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선거를 포함하면 '3선'이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2선'이 되는 교육감이 충북, 제주 등 서너곳이 해당된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사진)은 지난 2005년 김천호 교육감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로 학교운영위원선거에서 선출됐다. 당시는 주민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였다. 이후 이 교육감은 2007년 주민직선제에 의해 임기 3년의 교육감에 뽑혔고 또 지난 2010년 직선에 의해 두 번째 교육감에 선출됐다.

문제는 간접선거로 치러진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연임 금지 규정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포함하면 3선이고 제외하면 2선이다. 선거에 나갈 수도 또는 못 나가는 경우가 법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불출마시 보수후보 난립

지난 주 제주도의회에서 이와관련한 일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교육관련 도정질문에서 양성언 제주교육감의 4선 도전 질문이 나왔던 것.

양 교육감 역시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같은 경우다. 양 교육감은 "차기 선거 출마와 관련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출마 가능여부 등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운영위원 선거로 당선된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과부 역시 3선 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명확치 않아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충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경우 아직 한번도 공식적으로 교육감 불출마 등을 밝힌 사실이 없다"며 "이 교육감이 불출마하는 경우 보수진영의 후보난립으로 진보측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결국 교육감의 행보는 출마 가능 여부 등의 문제가 마무리 된 이후 결정될 것”이라며 “다시 교육감선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교육계를 떠날 것인지, 또는 도지사 등 다른 선거로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이후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출마 여부 등의 논란은 부담스럽다"는 조심스러운 심경을 밝혀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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