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지역 도입 가능성도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선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른 ‘치안차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찰청, 학계 등에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편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설치단위, 사무분배 등 주요쟁점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 분석을 통해 내년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평소 지역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책임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보통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자치경찰은 지역 내 치안·교통·경비 업무 위주로 활동한다. 2007년 7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27명을 정원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주민 치안복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은 그대로 두고 사법권을 제한하고 있어 ‘관광용 경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을 없애고 자치경찰만으로 운영하거나, 기존 공권력의 비중을 낮춰 2개의 수사기관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이어진 국가경찰의 ‘지방 홀대’ 등 승진 논란도 자치경찰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탁종연 교수는 “현재 국가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다는 핑계로 서울·수도권에 인력을 집중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태”라며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경찰을 맡게 되면 현실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치게 돼 결국 사회적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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