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부장판사는 30일 동료에게 부탁해 사건 편의를 봐주겠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모 건설사 실행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권 모(43) 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뇌물을 건넨 A 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건 청탁의 대가 관계로 보기에는 건넨 돈의 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권 경사는 2009년 8월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모 건설사 실행소장 A 씨에게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권 경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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