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 설치는 법정

2012. 10. 25. 22:01 from 알짜뉴스
    

법원 판결이나 검찰 구형에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수위도 점차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39건, 지난해 48건, 올 상반기 4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실신(응급)이 54건 등이다. 특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독극물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대전지법 법정에서는 소란 2건을 포함해 실신 1건, 기타 1건 등 총 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2006년 1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가사조정실에서 이혼소송 조정을 받던 A 씨가 아내가 조정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월 4일 의정부지법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불을 붙여 숨졌다.

또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정당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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