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 입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수년간 수의계약을 고수해오던 시는 충북도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자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들어 일괄입찰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세수확대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선 개별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시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본현황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는 빈 점포를 포함해 편익상가 30개소, 수산상가 32개소 등 모두 62개소다. 이들 점포들이 그동안 시에 지불한 연사용료는 올해 기준 2억 8422만 원이다. 점포별로는 21.28㎡ 면적의 가장 작은 점포의 경우 연사용료가 115만 원으로 월사용료로 환산하면 채 1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처럼 일반 시중점포보다 현저히 싼 사용료에 임대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정성이 문제가 됐다. 지난 2008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들 점포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전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시 입장

청주시는 공개입찰 가운데서도 여러 점포를 묶어 함께 입찰하는 일괄입찰 방식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개인은 물론 조합이나 사업조합, 연합회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일괄입찰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등의 참여가 어려워 부당한 방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이나 조합 등에 의한 공동관리로 상가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며 검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공공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상가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가 동시 증대되는 일괄입찰이 최적이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별입찰 방식의 경우 세외수입은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높은 입찰가로 상가운영 부실, 상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입장

하지만 시의 주장과 달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괄입찰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세수증대 차원에서 턱없이 싼 임대료의 현실화를 위해선 개별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기한이 만료돼 개별입찰을 통해 들어온 상가(면적 27.59㎡)의 경우 연사용료가 1263만 5900원으로 같은 면적의 수의계약 상가 149만 2230원과는 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평성 확보도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구성을 승인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조합을 형성해 일괄입찰로 장사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업주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게다가 현 입점상가 가운데 51개소가 지난 9월 조합을 만든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상돈 시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한 개 점포씩 입찰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일괄입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른 사용자의 기회 박탈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결국 시가 일괄입찰을 고집하는 것은 개별입찰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고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들에게는 이미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왔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시가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의 참여가 어려운 일괄입찰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존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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