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경실련은 “지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가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합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지경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형마트들의 자발적인 의무휴업 소송철회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이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서둘러 조례개정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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