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이 해당 지역 군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가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영동·옥천군에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영동군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영동군의회 A 의원과 배우자가 79%의 주식을 보유한 건설업체와 5건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계약 금액은 모두 합쳐 1억 3400만 원이다. 옥천군도 비슷한 시기 옥천군의회 B 의원과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가진 건설업체와 총 계약금액 3120만 원인 건설공사 2건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

규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가족 포함)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와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 각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표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 소유 구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군은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두 업체에 대해 각각 5개월과 1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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