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6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지난 8월 지상 3층, 연면적 4495㎡로 증축한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전경. 충주시 제공  
 

지난달 25일 4년간의 수리기간을 거쳐 증축 개원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이 하지도 않은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허가 도면을 제출했으나, 충주시 담당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승인을 허가해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시 보건소는 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인전문병원 시설인 충주노인전문병원을 기존 120병상에 180병상을 추가해 모두 300병상을 갖추고 지난 달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병상 수 증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도 기존의 170t에서 추가로 증설해야 하지만 증설됐어야 할 처리시설은 16일 현장 취재 결과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해 바뀐 정화조법에 따르면 250여t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84t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승인을 위해 시에 제출했던 도면에는 기존 오수처리시설과 합쳐 300t 용량의 증설된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허위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감리자에게 준공도면을 반려하고 정정을 요청한 상태다.

노인병원 측 관계자는 "시설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계상돼 있던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고의로 준공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착오였다"며 "다만 병원측 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정화조가 누락됐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충주·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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