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적법한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병원 내 유명 베이커리 운영권을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긴 충북대 병원의 전임 원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011년 7월 13일, 18일 5면 보도>지난 해 충북대병원은 공유재산 특혜 논란에 빠졌다. 병원 사무국장이 원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운영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빵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1층에 있는 P 빵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난해 4월 29일 개점한 뒤 약 2개월간 병원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다 같은 해 7월 1일 자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당시 병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유모(55) 씨가 임의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A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이권이 있는 병원 내 편익시설을 임대한 것이다. 당시 A 씨가 빵집을 위탁받으면서 지불한 보증금은 1억 1000여만 원. 10억 원의 거금을 주고도 입점하기가 어려운 ‘불황 무풍지대’인 병원 내 수익시설의 보증금 치고는 소박한(?) 금액이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국장인 유 씨와 친분이 있던 A 씨는 교육부지로 지정됐던 병원의 빵집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바꾸는데 힘썼고 그 대가로 유 씨는 수익성이 좋은 병원 내 빵집을 A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 실제 이 빵집은 개점 후 월 판매액이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감사원이 논란이 된 충북대병원의 공유재산 특혜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됐다. 감사원은 병원 내의 공유재산 대부분이 입찰을 통하거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이 빵집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충북대병원의 불법 수의계약 정황이 포착됐고 병원 측은 사무국장 유 씨를 해고했다.
충북대병원은 올해 최재운 신임원장 취임과 동시에 체질개선을 통한 병원 내 비리를 없애기 위해 유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조사 중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유 씨를 조사하던 중 특혜논란의 배후에 전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장이었던 임모(57) 씨는 지난 2010년 11월 A 씨에게 체인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무국장 유 씨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임 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병원 내 베이커리 체인점 운영권을 적법한 입찰 절차 없이 넘긴 전 충북대병원장 임모(57) 씨를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국장 유모(5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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