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에 계류중인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조례안을 무작정 보류할 수 없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올 연말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도교육청은 당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마련,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의결을 보류했다.

같은 해 8월 말 도교육위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조례에 대한 처리 권한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원회도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다 이듬해인 2011년 1월 말에서야 '조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실시한다'는 부칙 조항을 '조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실시한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장단은 이 조례가 규제 조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후 학부모와 학원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1년 9개월이 넘도록 '낮잠'을 자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2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2%가 찬성했다"며 "조례가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의장은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을 따지지 않고 학생 문제로만 보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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