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각 시·군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할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있어 도와 대형마트 간의 2차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시·군이 개정 중인 조례안을 보면 여전히 논란 여지가 있어 대형마트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렵게 만든 조례안이 또다시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실행력을 담보한 대형마트 규제안이 마련되려면 무엇보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을 비롯해 공주와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계룡 등 8개 시·군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입법예고를 실행하거나 완료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조례상 허점을 개선해 의무휴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각 시·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군에서 마련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다소 모순이 있다는 점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유통산업발전법’(제3장 12조)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로 명시해 권고했지만, 조례에는 이를 강제조항인 “해야 한다”로 명시해 문제가 된 탓이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문제가 됐던 문구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 법적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권고사항에 그친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는 조례상으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조례범위 내에서 시장·군수의 시행규칙을 만들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강제하면 또다른 법적 공방만 일으킬 뿐으로, 국회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법적으로 파고들면 현재 개정된 조례안도 논란이 될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 7개 시·군은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제한을 위해 조례를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등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지난 7월 24일 천안과 보령 등 7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결과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됐고, 8월 12일부터 대형마트들은 영업 재개에 들어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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