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이 대선을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의 잇단 사법처리 위기에 민심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충북 지역구 8석 중 5석을 거머쥐었지만, 잇단 의혹 제기와 고소 등으로 2~3명의 의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우선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윤진식(충주)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달 초 1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당시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윤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아예 유 회장을 만난적 조차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도 4·11 총선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은 위법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보은 지역 산악회에 금전적 지원을 했고 친형 업체 명의로 고용된 위장 선거운동원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선거 관계자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법정 최저형이 벌금 300만~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혐의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우택(청주상당) 의원도 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권의 표적이 돼왔다. 지난달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2·구속) 씨의 폭로와 함께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수사를 받아온 그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충북도당이 정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전고법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청주지검에 재정신청을 내면서 결과는 미지수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기소가 잇따르다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지기반이 두텁다고 판단한 충주와 보은·옥천·영동지역의 민심을 잡는 데 악재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안정적이던 지역에서조차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혼란을 틈 타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과 함께 여당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의 불기소처분을 염두해두고 수일 전부터 재정신청을 준비한 점도 민주당 전략의 한 부분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략·정책발굴 등에서 부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정국에 대한 대응측면만 봐도 대통령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북지역의 지지층 결집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도당이 홍보전략 등에서 선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대선정국에 따라 정권재창출을 위해 충북 민심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소소한 일도 선제적 방어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다보니 야당의 표적이 돼서 크게 얻어맞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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