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새마을금고가 잠잠하면 터지는 각종 비위사건으로 이용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외부회계감사까지 벌일 정도로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던 행정안전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금고와 관련된 각종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 이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이 새마을금고는 공시지가가 1300여만 원인 옥천군의 한 야산을 담보로 설정한 뒤 3억 9000만 원을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시지가가 1500여만 원에 불과한 영동군 상촌면의 땅을 담보로 3억 9000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중앙회는 이 금고가 최근 2년 간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부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금고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린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충북도내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비위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9월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고객이 예탁한 돈 1억 7000여만 원을 토지매입 대금과 부지공사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같은 해인 지난 8월에는 청원군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B(51·청주 J산업 대표) 씨가 지인들에게 자본금으로 출자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B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주위 지인들에게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0년 6월에는 청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출담당 직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이 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C 씨가 같은 혐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금고는 시로부터 설립인가 취소를 받은 뒤 현재 영업장은 폐쇄조치 됐다. 이처럼 지난 3년 간 충북도내에서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비리는 예금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엔 지난 5년여 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만도 45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계 전반적인 신뢰도 추락을 가져왔다. 실제 국회 임수경 의원(민주통합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18건으로, 피해액은 448억 7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리로 전체 사고액의 절반이 넘는 277억 원이 부실 처리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모두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 들어 6개월 동안에만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불법대출 혐의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현재 확인된 사안 이 외에 추후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금고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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