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금품 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9일 재정 신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된다"며 "검찰이 9일 오전까지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으면 이날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정 의원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의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2·구속) 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이 손 씨로부터 안마 의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정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당선을 겨냥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에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 후보 8명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8명은 모두 금품살포 및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손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는 등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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