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를 위한 조례 개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유통사들이 타 지역 자치구에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꼬투리 잡기식’으로 진행되는 대형유통사들의 공방에 일선 자치구 대응력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대전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을 재개한 전주와 광주시 등에 대형유통사들이 의무휴업 시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와 익산, 김제시에는 ‘다시 시작된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또다시 법원에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 등 날선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은 영업시간 규제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상 지자체 위임 사항임에도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취지다.

또 조례상 의무휴업일을 매월 1~2일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했지만 근거없이 최장 2일로 정한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례 재개정 등 의무휴업 재시행 절차를 이행 중인 대전지역 자치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유통사들의 법적 대응에 대비해 지식경제부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에 제시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때문에 조례 시행을 앞둔 지자체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 6월 대형유통사들이 전국 지자체에 제기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한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 중인데도 시행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라 할 말이 없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이미 조례 개정 작업이 끝나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대형유통사 등에 휘둘려 땜질식 조례 개정을 하다보면 행정기관이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애초 상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 초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형마트 규제 분석 결과가 대형유통업의 입맛에 맞는 조사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지경부가 최근 AC닐슨에 의뢰한 연구용역 점검결과 전통시장 매출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신용카드 결제액을 주요 매출로 삼았고, 일단위가 아닌 주단위 매출 비교로 객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는 전통시장 매출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주간이었던 5월 넷째주의 경우 전 주 대비 9.3% 증가했으나 6월 둘째·넷째주간은 오히려 0.7~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201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 비율은 50.2%에 불과하다”며 “AC닐슨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조사기관인데 과연 신뢰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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