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지역민이 충남과 전북(군산)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道界)를 바로잡기 위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에 따르면 1914년 일제가 마음대로 해상경계를 그으면서 군산은 3000㎢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얻었고, 서천은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제가 만든 해상 경계 탓에 서천지역의 소형 선박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도 36도 선인 유부도는 충남 서천해역이지만,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도 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으로 설정돼 있어 서천 어민들은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서천 어민들이 자신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구역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천 어민들은 △2006년 18건 △2007년 20건 △2008년 50건 △2009년 57건 △2010년 37건 등 총 204건이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서천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상에서 도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천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천 어민은 해상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매년 1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일정수역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관련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해상 경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최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