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 직전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씨를 시켜 지방의원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과 함께 구속되기 전인 지난 23일 정 의원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손 씨의 음성 녹음 파일과 자필 진술서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손 씨를 불러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등 민주당 고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추석을 전후한 지난달 29일과 1일 손씨가 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출마자 8명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 모두 관련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사법당국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손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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