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전교육감 선거 이전에 치러진 대부분 교육감 선거는 당선자가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며 유권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공정택 당선자가 학원 등으로 받은 선거비 부당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충남교육감 선거 역시 당선자가 인사비리와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취임 100일도 못돼 중도하차하며 충남교육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두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잡음의 공통점은 각 후보들이 이권개입에 연루될 수 있는 인사·조직등과 선거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총선 등과 달리 교육감선거가 유독 ‘돈’과 ‘이권개입’등으로 잇단 선거 홍역을 앓고 있는데는 당사자의 도덕적 자질 외에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후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을 반복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경우 1991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출식으로 다시 변경됐으나 이중 삼중의 간선(間選)과 교육위원 매수를 통한 잡음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2001년 1월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제로 바꿨지만 금품수수와 뒷거래를 방지할 수 없는 결점이 노출되자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의 주민직선제로 바꿨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며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법 등에 휘말리며 막대한 선거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자 비판적 여론 속에 다시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이 대두되며 원점으로 다시 회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 십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 일각에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미비와 입법권자의 교육자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문제삼아 간선제, 직선제 등 교육자치 존폐 싸움에만 급급했을 뿐 지방교육자치 내실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노력과 공론화 과정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간 괴리 현상은 교육자치를 도태시키는 근본적 문제란 지적이다.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 하면서 교육자치 특유의 전문적 부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나 합법적인 정치자금 유입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대부분 후보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현행 광역단체장과 같은 5000만 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 범위가 광역단체장 수준에 맞춰져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겉으론 직선제로 해놓고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마련해놓지 않다보니 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의 유혹을 떨칠 수 없고 당선 후 매관매직 등 부패가 필연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실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자기모순마저 연출하고 있다.

도교육감 비위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교육계 선거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건의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 전 교육감은 약 10억 원, 황 모 국장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부적절한 돈을 수령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처벌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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