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최근 세계적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간척지 인근인 청지천에서 죽어 있는 흰뺨검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개울에 낮게 뜬 채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는 누군가가 쏜 총에 날개쪽을 맞아 총알이 관통해 죽어 있었다. 특히 이곳은 서산시내와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곳이어서 밀렵꾼들의 대담함에 김 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원장은 “천수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따금씩 총소리가 난다는 지역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수시로 이 일대를 돌면서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적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며 “예전에는 천수만에서 새를 잡기보다는 자신의 총을 시험하기 위해 멀리 있는 새를 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총을 쏘다보니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렵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수렵허가지역인 아닌 서산에서 밀렵꾼들의 활동(?)이 고개를 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밀렵은 3건으로 밀렵꾼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 및 시간대를 골라 교묘하게 밀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배회하다 총을 쏴 새 등을 잡은 뒤 바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시간차를 둬 다시 찾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총포허가 취소 및 총을 몰수당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산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밀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렵허가지역으로 풀리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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