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 벌점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위반사항 벌점표(제14조 1항)를 기준으로 시설, 수강료, 강사 등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별 벌점을 3차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별 벌점은 최소 5점에서 최대 60점이며 학원은 벌점 66점 이상 교습소는 벌점 61점 이상이면 폐원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수강료 31일 이상 미반환 △교습료 조정 명령 거부 및 기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 및 기피에 대한 위반 행위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수강료의 안정을 통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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