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원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보안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부장검사 피습사건 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각 층마다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검찰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가 검사실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민원인이 검사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도 검사들에게 안전지역이 아니다.

일부 형사 법정의 경우 구속 피고인들이 공판검사 뒤쪽에서 입장하고 있어 자칫 신변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뒤쪽에서 들어오는 피고인들과의 거리가 1m에 불과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들의 호송조차 받지 않은 채 방청객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 검사는 물론 판사의 신변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사 내 출입하는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바라보게 되는 형사법정에서도 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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