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사는 신 모(19) 양은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본 뒤 부모님께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시작했던 갈비집 아르바이트를 보름 만에 그만 두었다.

이유는 사장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당시 자신에게 주기로 한 시간당 임금을 깎았기 때문이다.

사장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인 3770원에 못 미치는 3700원을 신 양에게 주기로 했지만 열흘이 지난 뒤 이마저도 3000원으로 깎아버렸다.

신 양은 “사장이 불황에 장사가 안돼 시간당 30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꿔 일을 그만 두었다”고 말했다.

방학을 하거나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업주들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4곳의 사업장 중 22곳의 사업장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장들이 위반한 건수만 53건에 달해 한 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관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별로는 기타(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16건, 근로시간 위반 5건,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최저임금 위반은 지난 7월 노동부가 200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377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하면서 추후 위반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업주나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올해는 경기악화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고의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지청 박춘규 근로감독관은 “1주일 근무 시 하루를 휴식하는 유급휴일,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4000원, 산재시 본인부담 없음, 근로계약서 등의 필수서류, 하루 7시간의 근로시간 등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알고 나서 아르바이트 해야 부당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노동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지방노동관청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임금체불 여부,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주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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