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를 해오던 유부남 직장상사가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청부살인업자를 동원, 상사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미혼여성과 이를 청부받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8일 직장상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 부인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A(28·여) 씨에 대해 살인미수교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A 씨의 청부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B(22)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독촉하기까지 한 점, 또한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B 씨를 집에까지 들어가게 한 점,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 B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며 “특히 범행 실행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죄가 크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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