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대전시교육감이 간선제가 아닌 주민직선제로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큰 전환점이 됐으나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대표성 논란과 선거 무용론 등 교육자치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 교육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해본다. 편집자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0%대의 저조한 시민참여로 귀결되면서 직선제 회의론 등 교육자치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110만 8959명의 유권자 중 16만 9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15.3%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 전환 이후 처음 실시된 2·14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 15.35%, 올 6·25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 17.2%, 7·23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21.0%, 7·30 서울교육감 선거 15.5% 등보다 낮은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첫 직선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투표수 16만 9635표 가운데 7만 6513표(45.34%)를 획득, 전체 유권자의 6.89%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주민손으로 직접 선출한 직선제 교육수장이지만 시민들이 외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표성 시비다.

올 대전교육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막대한 선거비용과 결부된 선거의 효용성 문제다. 오는 2010년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전까지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 5개월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대전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입된 국고는 대략 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임기의 교육감 선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충남도교육청이다. 오제직 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한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내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내년 보선을 통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는 1년 2개여월에 불과하며, 짧은 임기를 위해 100억 대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남도내 여론은 벌써부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년 조금 넘는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란 시각과 교육감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란 점을 들어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모 인사는 “내심 대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등이 높기를 기대했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고 선거무용론도 다시 제기돼 내년 도교육감 선거 실시 여부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예상되는 교육감선거 등 교육자치 논의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임명제, 간선제 회귀, 러닝메이트제, 부교육감 대행체제 기간 연장, 단독출마시 무투표 당선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투표율등 피상적인 현상만 따져 제도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교육계 원로는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지만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현재 지방자치에 비해 허점투성이인 교육자치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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