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곳이 없는 데 어디에 주차를 하라는 것입니까."

대전지역 관공서 주차공간에 직원들 차량이 버젓이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모(32) 씨는 지난 16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대전지역 한 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서 입구에 "만차-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김 씨는 인근 도로에 잠시 차를 세우고 민원실로 들어갔다.

20여 분 후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김 씨의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김 씨는 인근 구청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비를 지불하고 차를 찾았다.

김 씨는 "상담 한 번하고 과태료 4만 원, 견인료 3만 원 등 7만 원 이상을 내게 됐다"며 "직원 홀짝제는 지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법원을 방문했을 때 불법 주차로 차량견인을 당한 정 모(37·여) 씨는 다른 차량은 다 견인됐는데 한 외제승용차만 견인되지 않은 현장을 목격했다.

정 씨는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도 외제차는 견인을 하지 않는다"며 "돈 없는 서민들의 차만 견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관계자는 "외제차량은 잠금장치 해제를 하지 못해 견인을 못하는 일이 있다"며 "외제차라서 견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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