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도는 금융시장 위기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해 17일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도는 시·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체 집행예산규모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성립 전(의회 의결이 안된 상태) 예산집행제도의 적극 활용, 신속한 대금지급 등 예산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도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각종 집행절차의 대폭 단축 등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내년 예산을 올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한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槪算) 계약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 초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해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했다.

또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했다.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채무보증을 해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기획관리실장을 비상대책반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하는 한편 각 시·군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 구성 및 상황실를 이번주 중에 구성, 주요시책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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