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청 일부 직원들이 최근 3년여 동안 수 천 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대전시 2008년도 중구청 정기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없거나 실제로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을 수당 대상으로 신청, 모두 258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부당 수령자는 모두 53명으로 구청 지역경제과(부당 수령액 490만 원)를 비롯한 본청 15개 과와 2개 사업소, 3개 동(주민센터)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공무원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는 월 3만 원(2008년분터 4만 원), 그 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토록 돼 있다.

부양가족 기준은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주소 및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이 해당된다.

구는 이번 부당수령 대부분이 최초 신고시 세대에 포함됐던 가족이 전출한 뒤 이를 미처 신고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아예 사망한 가족까지 부양가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구가 이 기간 동안 지급한 가족수당은 모두 1억 3389만 원으로 이중 2580만 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93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과다 지급된 가족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소멸시효(5년) 기간 중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신분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부당수령 부분은 전액 환수하고 행정상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수당 부당 수령은 해당 구청 외에도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어 조만간 감사원 차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안다”고 밝혀 조만간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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