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모두 인터넷 채팅과 관련돼 있고 성매매를 한 여성이 가출한 10대 청소년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10일 경찰에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K(18) 군은 가출한 10대 소녀 A(17) 양과의 인터넷 채팅에서 A 양 등 일행 3명이 가출 뒤 생활비가 떨어져 금전적으로 궁핍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K 군은 돈이 궁핍한 A 양 일행에게 인터넷 채팅 성매매를 통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청주시 모 여관으로 이들을 유인했다.

여관에서 A 양 일행을 만난 K 군과 그의 친구 L(19) 군은 먼저 자신들과 성관계를 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A 양 일행 중 2명을 각각 성폭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들은 성폭행 뒤에도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마치 여성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는 것처럼 쪽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답장을 하는 성매수남들을 A 양 일행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A 양 일행이 받은 화대 수 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된 S(23) 씨도 K 군 일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가출 소녀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노렸다.

S 씨는 자신과 인터넷 채팅을 한 B(18) 양이 가출 뒤 교회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가 떨어진 점을 알고 B 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갖고 화대 30만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근 여성부가 실시한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 채팅 도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여학생 2012명 가운데 33.4% 인 672명은 ‘실제 채팅을 통해 성매매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 10명 중 2명은 ‘만남에 응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줬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 현황에서도 올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 검거된 인원만 14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 담당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채팅 성매매는 대부분 가출에서 비롯된다”며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인터넷 채팅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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