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마찰음을 빚고 있다.

대학 측과 교수회 간에 대학평의원회 설립 규정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교수회가 대학에서 입법예고한 대학평의원회 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대학 측에서 '충남대 대학평의원회 규정(안) 및 교수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비롯됐다.

대학 측이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교수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키 위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수회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부 교수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교수회는 대학 측이 입법예고한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교수회 및 직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없어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회는 특히 대학평의원회 설립을 앞두고 교수회와 직원회가 공동으로 연구 및 논의과정를 거쳐 도출한 방안이 상당부분 배제됐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학 측에 입법예고 철회를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했다.

교수회는 대학평의회 구성과 관련 교수회 출신 인사를 입법예고를 통해 당초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고, 직원 수도 6명에서 3명으로, 조교와 학생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었다는 점과 총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충남대 김원식 교수회장은 "교수회 규칙은 학교에서 고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학교 측의 안은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학평의회 구성 인원에 대한 조정은 외부인사와 의결정족수, 재정적인 면 등을 감안했다"며 "입법예고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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