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쌀뿐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5가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5가지 품목 모두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100㎡ 미만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메뉴판, 팻말, 게시판 중 한 곳에 표시하면 된다.

15일 본보 취재진이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대전지역 음식점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 주인들이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중촌동의 100㎡ 남짓한 음식점은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메뉴판과 게시판도 기존에 사용하던 것 그대로였고 업주는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을 알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세부내용과 관련해 업주 김 모(38) 씨는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구 홍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1) 씨도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부터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분간 홍보전단 배포, 신문·버스자막 광고 등으로 홍보기간을 거친뒤 단속할 계속"이라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