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대리점의 ‘저질 상술’이 인터넷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최대 42만 원의 현금 지급 등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유혹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을 뿐 요금인하 및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업계 3개 사가 개인정보 유용행위로 방송통신위의 제재를 받은 뒤 영업정지가 해제된 10월경부터 초고속인터넷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영업정지라는 변수에 이어 인터넷 결합상품 출시도 인터넷 3사의 치열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유치전쟁의 부작용은 타 업체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지정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실제 대전 중구 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인터넷 업체만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원 김 모(36) 씨는 “이사를 와 인터넷 이전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된 업체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확인해 보니 인터넷 대리점과 관리사무소가 연계해 특정업체만을 가입하도록 주민들을 현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불쾌했다”고 불공정거래를 지적했다.

이처럼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과도한 현금·경품 마케팅도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A업체 모 대리점에서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동시 가입시 무려 42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안하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행법상 현금 지급 자체가 문제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의 경품고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용료의 10% 이내’를 훌쩍 뛰어넘는 ‘돈 공세’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열경쟁으로 업계에서마저 “과다경쟁을 줄이고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진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인터넷업체 간 과열경쟁이 지속되면 정작 시설투자나 고객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것들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가입자만 늘리고 보자는 업체들의 마인드가 계속된다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키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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