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11일 2명의 현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시 완산구갑)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완산갑 지역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창조한국당이 당 소속 이한정 의원(비례)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이 의원 역시 의원직이 상실됐다. 비례대표였던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창조한국당 3번 유원일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창조한국당은 그동안 소송으로 사실상 문국현 대표와 이용경 의원이 2석으로 유지했던 당내 의석 수를 3석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공동교섭 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선진당 18석을 합쳐 교섭단체(20석) 의석수를 넘는 21석으로 늘게 됐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문 대표의 거취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선 선거 사범 중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12명(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 1명, 무소속 2명)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첫 의원직 상실이 나오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보선 결과 등으로 정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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