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 가맹점들이 선포인트 결제제도를 악용해 상품을 시중가격보다 크게 부풀려 팔고 있어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카드 가맹점은 고령자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포인트 결제 시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현혹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포인트 결제 제도는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고객들이 무료로 제품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카드사 제휴로 LED 전광판을 무료 설치해 준다는 말에 전광판을 설치했지만 100만 원 상당의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무료인 줄로만 알았던 전광판이 알고 보니 카드 포인트로 결제돼,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족한 A 씨는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A씨는 "신용카드를 쓰기만 하면 전광판이 무료라면서 거의 강매 당한 셈"이라며 "카드회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판매자와의 계약이라며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선포인트 결제제도라고 고객을 속여놓고 일반 할부로 결제하는 사기에 가까운 거래도 등장했다.

B씨는 최근 S카드 포인트로 결제를 할 경우 무료로 제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네비게이션을 구입했다. 판매사원은 1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24회 제공키로 하고, 카드 이용 대금이 월 15만 원 이상일 경우 포인트로 할부 값이 결제된다며 B 씨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결제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 씨는 구입한 네비게이션이 포인트제가 아닌 일반 할부로 360만 원이나 결제된 사실을 알게돼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냈다.

업체측은 36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있어 무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측은 이같은 민원이 S카드사에 집중되고 있어 이 카드사의 가맹점 실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가맹점 업주와 소비자간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카드사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카드사는 선포인트 결제제도를 보완한 상황에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카드 관계자는 “타사와 다른 제도를 도입해 민원 발생을 자체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시점에 일부 가맹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씁쓸하다”며 “가맹점의 부당거래가 확인되면 가맹 해지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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