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건빵'으로 번지며 8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첨가물)을 사용한 비스켓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 8개 제품, 71만 125㎏을 긴급 수거해 검사를 벌인 결과, 1개 제품(2만㎏, 유통기한 2010년 8월 14일)에서 멜라민 603곢을 검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첨가물은 화통앤바방끄㈜가 중국에서 수입해 ㈜영양에 납품한 것으로 납품물량 2만㎏ 중 1만 7989㎏을 압류하고, 1550㎏은 자체 폐기, 461㎏은 8개 건빵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ㅤ▲추억의 건빵 ㅤ▲보리건빵 ㅤ▲알뜰상품 보리건빵 ㅤ▲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ㅤ▲와이즐렉 보리건빵 ㅤ▲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발아현미건빵 ㅤ▲〃 〃 오곡건빵 ㅤ▲〃 〃 검은깨건빵 등으로 식약청은 지난 6일 이후 제조·판매되는 이들 제품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17일 이후 수입된 탄산수소암모늄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첨가물은 과자류 등에 팽창제로 0.6∼1.2% 정도 사용되며, 건빵의 경우 제품(100∼350g)에 따라 3∼7곢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유가공품이 아닌 제과용 팽창제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통 금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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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중국산 식품 검사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다. 또 미수거된 26개 품목을 포함한 216개 식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벌인 '멜라민 혼입' 여부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94%)에 대해 검사를 완료,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하고,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또 미수거된 26개 품목과 유통기간 경과 32개 품목,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을 포함한 216개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락토페린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량을 압류·폐기했고, 락토페린을 원료로 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버섯·채소류 등 13종 27건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도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멜라민대책…소비자 불신 수습 역부족

식약청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멜라민 공포를 수습하기 위해 6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으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유명기업과 마즈·나비스코 등 다국적기업의 과자 제품,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데 대해 극심한 불안과 분노, 배신감을 표출했고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한 판정이 '적합' '부적합'을 오가며 혼란을 빚자 식약청 검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반응도 빗발쳤다.

올 들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865t이 유통됐으며 그 가운데 9.9%만 회수됐을 뿐으로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저조한 회수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멜라민 파동이 불거진 후 각종 식품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음에도 지난 5년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을 거울 삼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면 식품 업체들이 솔선수범해 자체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체계를 점검해야 했지만 문제가 된 업체들은 정부의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면 그제서야 사과하고 제품 수거에 나서는 등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주부교실 이숙자 사무국장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뒤늦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식품업체의 의식 전환도 절실하고, 감시자인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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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복잡한 판매 일시정지 품목이 일선 행정을 혼란에 빠뜨린 가운데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이들 품목들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

이들 금지품목들은 다른 비슷한 제품들과 명칭이 유사한데다 판매 허용과 금지가 제조일자에 따라 구분되는 제품들도 다수여서 점검에 나선 일선 공무원이나 소비자, 판매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멜라민 함유 의심 제품 여전히 시중에 나돌아

"식약청이나 구청, 거래업체로부터 판매 중단에 관한 어떤 통보나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금지 제품이 300개가 넘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멜라민 함유 우려 때문에 유통과 판매가 일시 금지된 제품의 상당수가 대전시내 곳곳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본보 취재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300여 개의 '유통·판매 일시 금지식품'에 대한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중·소규모 할인점, 동네 슈퍼 등에서 여전히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의 A슈퍼에서는 식약청이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제품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고, 취재에 나선 본사 기자가 식약청이 일시 유통금지품목으로 선정한 초콜릿 등 제품을 구입해 계산을 마치기까지 아무런 통보나 제재도 없었다.

A슈퍼 주인은 "구청이나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관련 어떤 조치도 받은 적 없다"며 "솔직히 어떤 제품이 금지품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B슈퍼의 진열대에도 판매 일시금지 대상 과자류가 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해당 제품이 판매금지품목인지 몰랐다"며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금지 명단 등이 알려지지 않아 팔아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복잡한 판매금지 목록에 공무원·판매자 모두 혼선

이 같은 사정은 휴일 동안 공무원의 점검을 마친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한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롯데제과의 '슈디'는 식약청의 유통·판매 일시금지 식품현황(26일 현재)에 기록된 제품이었지만 주인 A 씨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가게는 지난 휴일 공무원들이 조사를 마친 곳이어서 가게 주인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구청 점검반이 와서 진열된 물건들을 모두 보고 갔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게에 직접 판매금지 목록을 주고 알아서 골라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며 해당 제품을 급히 분류했다.

반면 같은 날 인근의 다른 가게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 일시 금지품목이 박스에 봉인돼 있어 한 동네에서도 점검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도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구청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휴일도 없이 6개 팀을 동원해 구멍가게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지만 300개가 넘는 품목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사, 제조일자에 따라 일일이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평균 40분 이상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압류 또는 봉인된 제품은 서구가 161㎏, 동구 94㎏, 중구83㎏, 유성구 18㎏, 대덕구 5㎏, 시청 28㎏ 등 389㎏에 이른다.

한편 이날 중국의 낙농가들이 멜라민보다 값이 더 싼 질소비료를 우유에 첨가했다는 전직 분유회사 직원의 고발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먹거리 파동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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