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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업무시작 전부터 문전성시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 첫 날인 3일 대전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건축과 접수처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발길이 이어졌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 첫 날인 3일 오전,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건축과 등에는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탓인지 오전 9시 업무 개시 이전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시민들로 접수창구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고, 담당부서에는 이날 하루 동안에는 수백 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한 시민들만 150여 명에 달하고, 문의전화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환급신청 접수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들은 환급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구청을 찾은 유성구 하기동 김 모(42) 씨는 “입주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낸 수백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듣고 그동안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는 등 준비해 왔다”며 “경기도 어려운데 환급금을 돌려받으면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급금 신청을 마친 한 모(64·서구 관저동) 씨는 “자식도 다 자라서 학교 보낼 자식도 없는데 학교용지부담을 내라고 해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그 돈을 정부에서 환급해 준다고 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다”고 했다.

대전지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신청 대상자는 1만 4118건에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되며, 환급신청서는 대전시와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능)이며 최초 분양계약자는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한다.

대전지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는 34개 아파트 단지로 △동구 삼성동자이 아파트 용운동 꿈에그린 △중구 태평동 파라곤, 문화동센트럴파크1·2·3단지, 문화마을1단지, 사정동 우남스타원, △서구 관저동 계룡리슈빌, 복수동 현진에버빌(초록마을2단지), 금성백조예미지(초록마을1단지), 계룡리슈빌(초록마을3-2단지), 중흥S-클래스(초록마을5단지), 천일베리굿(오량마을마루미) △유성구는 하기동 송림마을1단지, 송림마을3단지, 송림마을5단지(구 매봉마을1단지), 지족동 반석마을1·2·3단지, 반석마을5단지(구 양지마을5단지), 반석마을6단지(구 양지마을2단지), 반석마을7단지(구 양지마을1단지) 교촌동 제이파크, 한승미메이드 관평동 대덕테크노벨리1·2·3·4·5·6단지, 대정동 드리움Ⅱ, 장대동 장대푸르지오 등이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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